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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드디어 통과된 '조두순법'…발의 1년 만에 처리 '환영'

[Pick] 드디어 통과된 '조두순법'…발의 1년 만에 처리 '환영'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온 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따라 지난해 초 발의된 바 있습니다.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조두순의 출소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더 강한 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비쟁점 법안 15건이 처리됐습니다.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영화 '소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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