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 미성년자 처벌 강화. 고작 호기심으로 강아지들을 독극물 살해한 미성년자"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중학생이 "견주에게 맞고 협박당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견주가 학생의 부모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피소됐다고 청원자는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는 "래트리버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이제 겨우 생후 8개월이었다"며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연인 친구가 당할 수 있다"고 동물보호법과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3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동참하며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csm1993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