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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신체 절단·투석형 시행 예고…인권단체 "즉각 중단해야"

브루나이, 신체 절단·투석형 시행 예고…인권단체 "즉각 중단해야"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브루나이가 절도범의 손목을 자르고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이는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브루나이의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이 다음 달 3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나이 법무상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말 공지된 샤리아 형법은 동성애자나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절도범의 경우엔 초범이라면 오른 손목을, 재범이라면 왼쪽 발목을 절단하도록 했으며,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브루나이 담당 연구원 레이철 초아-하워드는 "브루나이는 이런 잔인한 형벌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등은 범죄로 간주할 이유조차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지난 2013년에도 신체 절단과 투석 사형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인권단체의 비판이 거셌던데다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적용을 미뤄왔습니다.

다른 종교에 관용적인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달리 브루나이는 2015년 무슬림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해 왔습니다.

브루나이 내부에선 종교지도자를 겸하는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탓에 개정된 새 형법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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