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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옷 벗긴 '주주의 힘'…총수 경영권 제한 첫 사례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퇴출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진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진행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연임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총수 일가의 일탈이 기업 가치를 훼손했고, 고스란히 주주 피해로 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근/소액주주 대리인 : (조 회장 일가가) 에이전트 회사를 끼워서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회사에 196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어진 표결에서는 참석 주주 가운데 찬성 64.1%, 반대 35.9%의 결과가 나왔고, 연임에 필요한 찬성표 66.67%에서 2.6%가 부족했던 조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우기홍/대한항공 대표이사 : 정관상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함께 상당수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과 주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총수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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