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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보라 "6개월 된 아들 안고 본회의 참석하겠다"…이루어질까

[Pick] 신보라 "6개월 된 아들 안고 본회의 참석하겠다"…이루어질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허락해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신 의원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현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법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활용,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문 의장은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한 상태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무엇보다 신보라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 만큼, 신 의원이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며 신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자녀 동반 출석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허용한 사례와 불허한 사례가 혼재합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은 1년 미만 영아의 본회의장 부모 동반 출입 허용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상원도 지난 2016년, 어린아이의 본회의장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해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덴마크 의회에서는 올해 의회 의장이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아이를 내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영아 퇴장 및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최초로 출산 휴가를 쓴 현역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앞으로도 '워킹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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