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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내부고발자 5천 명 돌파…최대 포상금 567억 원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의 비위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동안 위원회에 기업 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 수가 5천282명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해 외국 72개국에서 내부고발자들이 기업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2012년부터 접수한 내부고발자 수는 3천명에서 시작해 7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2012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자 61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3억7천600만 달러, 우리 돈 4천22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3월 메릴린치 비리를 고발한 공동고발자 두 명은 역대 개인 내부고발자가 받은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인 5천만 달러, 우리 돈 56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다른 내부고발자가 포상금 3천900만 달러를 받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도 JP모건의 비위 사실을 고발한 고발자가 3천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인 노버그 내부고발국장은 "내부고발자들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인 '스모킹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조력을 제공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공한 기업 비위 사실의 결과로 기업에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제재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내부고발자는 제재 금액의 10%에서 30%에 해당하는 돈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 제공되는 포상금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벌금으로 조성된 투자자 보호 펀드에서 지급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2010년 도입된 금융감독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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