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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유서는 없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유서는 없어
▲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희진 씨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이씨의 측근인 A씨가 설날 당일인 지난달 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측근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씨와의 친분을 자랑해온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이씨의 투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인터넷에 이씨를 비방하는 글이 게재되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A씨는 이씨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씨의 행동이 투자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이씨의 부모가 경기 안양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김다운(34)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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