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주주 손에 밀려난 첫 총수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주주 손에 밀려난 첫 총수
한진그룹 조양호(70)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에 상실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20.50%입니다.

기타 주주는 34.59% 로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에 대해 "사내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회장이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날 주총장 앞에서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한 결과 소액주주 140여명에게서 51만5천907주(0.54%)를 위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