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에 상실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20.50%입니다.
기타 주주는 34.59% 로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등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에 대해 "사내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회장이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날 주총장 앞에서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한 결과 소액주주 140여명에게서 51만5천907주(0.54%)를 위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