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증거인멸 가능성' 적극 제시에도…김은경 영장 기각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등에 이유로 김은경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상황이 청와대와 김 전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됐다면서 이런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가 수사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내용을 파악해 정리한 다음 긴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판사는 김 전 장관이 관련자와 접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신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과 함께 일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