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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재선임 반대" 마음 굳힌 국민연금…결정 배경은

<앵커>

오늘(27일) 있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됐다고 반발했지만, 조 회장이 오늘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어제 오후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격론 끝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전체회의까지 소집한 끝에,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오너 일가 재선임에 반대한 첫 사례입니다.

수탁자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대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출석한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20%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국민연금까지 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이 여러 건의 횡령,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돼있는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수탁자위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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