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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논란' 저작권법안 가결…"인터넷 저작권 강화"

유럽의회는 26일(현지시간)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한 결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시켰다.

EU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생기기 이전인 지난 2001년에 제정돼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줄 때 그 언론사에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사의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공유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유럽의회는 밝혔습니다.

또 위키피디아 같은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 이를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고, 대형 언론사나 작가, 예술가 등은 이를 찬성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동가들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독일에서는 수 만명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안 13조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켜 인터넷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안이 가결된 뒤 "인터넷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제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교육, 온라인 창작활동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글 대변인은 "20년 가까이 된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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