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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어제(25일)에 이어 오늘 4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 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는 등,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지분 22%가량이 이에 동조하면 연임은 무산됩니다.

수탁자위는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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