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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기각 사유에 판례까지 제시…이례적 공개

<앵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없다라든지, 더 다퉈 봐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왜 기각하는지 범죄 혐의별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외에 판사가 보기에 혐의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은 이렇게 이유를 짧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미리 적극적으로 판단을 드러내면 뒤에 이뤄질 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25일)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부장판사는 혐의별로 자세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일괄사표를 내게 해 지난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가 문제가 됐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인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내정하고 미리 협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으로 보면서 김 전 장관이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죄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안 재판의 판결문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한 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사건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세히 이유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남은 상황에서 영장심사단계에서 확정적 판단을 밝힌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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