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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사권은 경찰에…기소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한국당, 수사권은 경찰에…기소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자유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대신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또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 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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