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다"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수사를 윗선으로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출석 16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이던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신 비서관의 소환 시점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법원이 인사 개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만큼, 수사 동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