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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정당하게 행사" 김은경 전 장관, 혐의 대부분 부인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어제(25일) 오전 10시 15분 구속영장심사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직 시절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와 산하기관 신규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며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던 김 전 장관은 어제(25일) 심사에서는 "장관의 감사권과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표적 감찰 등의 정황이 담긴 증거와 김 전 장관과 청와대가 의견을 조율했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전 장관은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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