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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콕 집어 강조한 검찰…청와대로 수사 향하나

검찰 주장 "청와대 추천 인사 임명 위한 채용비리"

<앵커>

들으신 대로 오늘(25일) 많은 시간이 걸린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용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혜 채용은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거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사표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보다 채용 비리 의혹을 더 강조한 검찰 주장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용 비리, 오늘 구속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이번 사건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것도 청와대 추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채용 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특정 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법에 정해진 공모 절차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청와대까지 수사가 이어질지는 역시 오늘 김 전 장관 영장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와 김은경 전 장관의 공모 혐의에 대해 판사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대상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자 진술 여부에 따라서는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그 윗선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는 셈이라 곧바로 청와대 수사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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