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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5년 만에 세 번째 수사…특별수사단 만드나

<앵커>

세 번째 검찰 수사, 어떻게 이뤄질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사팀이 아니라 지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때처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맡기거나, 아니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수사 외압까지 제기된 상황에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른 방식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수단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 가운데 적정 인원을 임명해 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검사장급 검사가 팀장을 맡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려 수사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임검사' 제도도 거론됩니다.

다만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의 비리만 수사할 수 있어 전직 검사 신분인 김학의 전 차관과 곽상도 의원,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특임검사의 역할을 규정한 대검찰청 훈령을 바꾸면 가능하지만 이번 수사를 위해 훈령까지 바꾼다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위원회나 조사단으로부터 아직 조사 내용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수사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 수사를 놓고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과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의 공소시효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10년인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련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진 김 전 차관이 2008년 성 접대를 받은 것이 마지막 뇌물로 알려졌던 만큼 윤중천 씨가 2012년 무렵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새로운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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