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병명으로 4천일이 넘는 기간을 허위로 입원해 총 3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6살 A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간염 등 증세와 병명으로 57개 병·의원에 입원한 뒤 7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4천340만원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 보험서류와 병·의원 진료기록을 의료분석업체에 넘겨 입원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부가 입원한 일수 90% 이상이 초과 입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