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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남자…무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남자…무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40대가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사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일반 신용 대출이 힘든 대상자들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며 최씨에게 주거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 찍어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최씨는 상담사의 설명대로 대출 신청을 했지만, 알고 보니 이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최씨는 상담사의 지시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지하철 역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씨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 원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4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최씨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편법·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라고 강조하고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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