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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내일(25일) 영장심사…현 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처음

<앵커>

또 한 편에서는 현 정부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내일(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이 되면 지금 청와대로 또 수사가 번질 수 있어서 눈 여겨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심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채용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표 제출이나 신규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여럿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김 전 장관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내일 영장 심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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