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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선택은? '조양호 연임' 놓고 대한항공 주총 주목

국민연금의 선택은? '조양호 연임' 놓고 대한항공 주총 주목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이미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재계의 눈길이 이젠 대한항공 주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놓고 벌어질 표 대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내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권의 이유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언급했는데, 이는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기권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지난 21일 설명했습니다.

현 회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며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조 회장 측으로서는 국민연금의 이런 잣대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트리온 무역' 등 제3의 업체를 끼워 넣어 해당 업체들이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른바 세 자녀의 '꼼수 주식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 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정석기업에 4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2015년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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