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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대형마트에 과태료

서울시,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대형마트에 과태료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아예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서울시는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가지고 4월 1일부턴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천555곳, 제과점 3천829곳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만 금지되고, 유상 판매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시는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달 4∼14일에는 커피전문점 3천468곳을 단속한 결과 11개 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1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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