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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휴대전화 본다고 10대 딸 때린 30대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당시 13살이었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한다며 뺨을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등을 60∼70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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