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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비정규직 2018년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6% 인상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일(25일)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합니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을 2.6%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사나 사서 등 '유형Ⅰ' 노동자는 월 기본급이 183만여 원, 교무·행정실무사 등 '유형Ⅱ' 노동자는 164만여 원이 됩니다.

근속수당은 월 3만 원에서 월 3만 2,500원으로 2,500원, 정기상여금은 연간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30만 원 오릅니다.

급식비는 공무원 수준인 1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도 모두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이면 3일) 내로 허용됩니다.

직종별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이 월 235만 원으로 13만 원, 영양사 면허수당 가산금이 월 9만 2천 원으로 8,500원 인상됩니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유형Ⅰ 기본급을 적용받고 자녀학비보조·가족수당을 받게 됐으며 다문화언어강사는 급식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임금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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