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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심야 시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하며 진행하고,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 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 605건 중 사망자 비율은 1.9%인데,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천343건 중 3.1%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에선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인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을 때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준은 이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로 줄이고, 운영시간대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0시부터 오전 5시로 2시간 단축합니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전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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