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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 개시…'특수강간·수뢰' 혐의 포함

<앵커>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그제(22일) 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출국 금지 요청서에는 수뢰와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 직전,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는 현행법상 참고인이 아닌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의심되는 피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절차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혐의에는 수뢰와 특수강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다움' 등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최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 혐의 등과 달리 특수강간은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도 활동 종료 시한인 5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기한이 연장된 세 가지 사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장 먼저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조사가 가능한 검찰이 수사의 키를 잡게 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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