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장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