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안이 확정됐습니다.
KT와 국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KT가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피해를 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습니다.
KT는 합의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