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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집 팔렸다…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앵커>

추징금을 내지 않아 공매에 넘어갔던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이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공매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들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전 씨 부부가 그대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전두환 씨 가족 등이 소유한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며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연희동 집에 대해 지난달부터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됐지만,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 5번 유찰됐는데, 어제(21일) 최초 입찰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 공매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연희동 집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매각 대금은 전 씨가 체납한 세금과 미납 추징금 명목으로 걷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전 씨 측이 지난달 법원에 제기한 공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매 절차는 중단됩니다.

전 씨 측은 추징금을 걷겠다며 제3자 명의로 된 연희동 집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공매 절차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공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퇴거에 불응하면 명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 씨 부부는 당분간 연희동 집에 그대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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