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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30대 적발…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서울시, '도급택시' 30대 적발…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 불법 도급택시 수사 중인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지난해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작년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2곳을 대상으로 자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수사를 거쳐 총 30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1일에도 택시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입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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