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뚝'…내년부터 최대 9%→5%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뚝'…내년부터 최대 9%→5%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집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입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됩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만만찮습니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천763억 원을 거뒀습니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2012년 1천394억 원, 2013년 1천449억 원, 2014년 1천533억 원, 2015년 1천577억 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