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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처분 이유? …'8년 전 옷' 미제출로 진술 무시

<앵커>

이른바 김학의 차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라면서 지난 2014년 한 여성이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2014년 12월, 이 모 씨가 김학의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씨가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동영상 촬영 당시 입은 옷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적게는 6년, 많게는 8년 전에 입었던 옷을 잃어버려 제출하지 못한다고 이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각도도 이 씨 진술 배척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평소 윤중천 씨의 촬영 습관에 대한 진술과 문제의 동영상 촬영 각도가 같지 않다고 이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도 밝혔는데 이 씨의 변호인은 강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진술했다며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박찬종 변호사/이 씨 변호인 : (이 씨는) 윤중천 씨의 그 폭력적 굴레에 완전히 걸려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권총 가지고 협박당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특수 강간죄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상습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1차 수사 때 무혐의 처분됐다고 각하했는데 이유로 단 3줄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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