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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감사원 감사 착수

<앵커>

지난해 저희는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는데 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기관, 조세심판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입니다.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존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 세금인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장, 과장들에게 매달 10~21만 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데 허위 수령증에 서명하게 한 뒤 안택순 원장이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 : 원장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만 하는 거죠. 원장님 뜻이라 그러는데 그걸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가져간 금액은 매년 3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조사를 막기 위해 심판원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 :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받지도 않은 걸 받았다고(하라고.)]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조사, 예산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나 축의금, 조의금 등으로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도 안 됩니다.

SBS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안 원장 등 심판원 측에 지난 이틀 수십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판원은 서면을 통해 지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외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특정업무경비도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려 국회는 내역을 공개했는데 심판원은 취재진의 사용처 공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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