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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대북 ODA 지원은 제재완화·법개정 후에나 가능"

정부의 무상 공적개발원조, ODA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대북 ODA 지원 검토 착수'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서 법이 개정됐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이카는 오늘(20일) 자료를 내고 최근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북무상 ODA 연구계획안'을 제안 공모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무상 ODA 지원의 법적 근거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ODA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로선 코이카가 북한에 ODA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DA 지원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이카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이 완화·폐지되거나 관련 법이 개정됐을 때를 대비해 준비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법 개정 없이는 10원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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