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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측 "법 조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측 "법 조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적용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의원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선임이 돼 준비가 덜 됐다"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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