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내일(21일) 열릴 예정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4월로 미뤄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담당 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바뀌면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 중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친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천7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