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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30m 운전…두 차례 전력에 징역 8월

술 마신 채 30m 운전…두 차례 전력에 징역 8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가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m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두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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