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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또 이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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