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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하라"…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이례적 발언'

<앵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작심 발언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양복 차림에 서류봉투를 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온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이유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19일) 재판에서는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에 기대려고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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