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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시 1년간 보험 지원…재건축 땐 '길냥이' 구조 의무화

유기견 입양시 1년간 보험 지원…재건축 땐 '길냥이' 구조 의무화
▲ 2월 18일 경상남도 김해 시내 한 다리 밑에서 발견된 유기견

앞으로 서울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1년간 전용 보험을 들어줍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개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3월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동물보험 납입료 1년 치를 지원해줍니다.

보험은 동물의 상해,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줍니다.

서울시는 보험사를 설득해 유기견의 연령이나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 우려 등으로 입양을 꺼리는 시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고양이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 시민에게도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합니다.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길고양이는 철거 소음이 날 경우 깊숙한 곳으로 숨는 습성이 있어 상당수 재건축 현장에서 '몰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이주와 함께 키우던 애완견을 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나 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절차 단계에서 공사 사실을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구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동물 이주계획'을 재건축·재개발 허가의 한 단계로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 구역 유기견들을 다룬 영화 '언더독'을 관람한 뒤 버려진 반려견을 줄이고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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