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블로거 명예훼손' 도도맘, 1심서 벌금 200만 원

'블로거 명예훼손' 도도맘, 1심서 벌금 200만 원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은 검찰이 애초 김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액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 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