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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특별단속…허위사실도 엄단

경찰, '정준영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특별단속…허위사실도 엄단
가수 정준영(30)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불법촬영 동영상이 유포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동영상이 SNS 등으로 유포되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거론됐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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