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준 유해성 시험…"심각한 오류 확인"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책임도 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책의 근거가 됐던 동물실험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걸로 드러나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피해자만 130명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때 제조업체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료 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유해성 판단 근거가 됐던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세포독성 시험결과입니다.

가장 강한 세포독성은 가습기 메이트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흡입시켜 봤더니 이상 소견이 없어 가습기 메이트는 폐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동물 흡입시험에 심각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농도를 유럽 기준을 인용해 ㎥당 1.83㎎으로 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유럽 기준을 확인해보니 비염 등의 독성이 나타나는 최소 농도가 ㎥당 2.64㎎이었습니다.

폐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낮은 농도로 폐 독성 실험을 한 셈입니다.

게다가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적어도 3번 실험해야 하는 독성시험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저농도 1번으로만 결론 내렸습니다.

[박영철/대구가톨릭대 독성학 박사 : (정부는) 독성 시험군에게 단 하나의 용량군을 사용했습니다.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인과관계를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성시험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은 한국안전평가연구소에 위탁한 것이며, 질본은 독성시험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