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현직 경찰관 신분은 감추고 속칭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인근 업소 업주 B 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 부천 지역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A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A 경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B 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A 경감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B 씨를 기소할 때 A 경감의 뇌물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