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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만 좋으면 OK?…성범죄자도 '의사'되는 대한민국

<앵커>

지난 2011년 의대생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큰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이 남학생은 몇 년 뒤에 다른 의대에 입학을 해 지금 본과 4학년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성적만 좋으면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균관대 의대생 A 씨는 2011년 고려대 재학 시절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출교 됐습니다.

A 씨는 징역 2년 6월 형을 마친 뒤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현재 졸업을 1년 앞둔 본과 4학년입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내년 1월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개원하거나 인턴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성추행범이 윤리 의식이 중요한 의사로 일해도 되는지 논란이 크지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적이 좋아 의대에 진학해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등만 있고 성범죄 관련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덕선/의료정책연구소장 : (선진국에선) 학생이 심각하게 의사로서 활동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학장이 졸업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가 사회에 대해서 안전한 의사를 배출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관리 감독하고 특정 과목 진료를 제한하는 면허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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