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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이종후 외통위 전 수석전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이종후 외통위 전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선출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자 27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이 전 위원을 예산정책처장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의사국 의사과장·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운영위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김하중 변호사의 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안은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 변호사가 과거 의뢰인에게 불리한 법원 조정을 받으라고 설득하고 일주일 뒤 상대편 로펌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어제 SBS 8뉴스 보도를 거론하며 김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도 오갔습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입법조사처장 자리라는 것은 보통보다 좀 더 강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위 공직에 임명되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불리한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권유한 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상대편 로펌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운영위는 결국 김 변호사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모레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열어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운영위는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을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으로,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와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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