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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1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1년 구형
촬영 중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 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6월 모델 A 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 씨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A 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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