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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서울시, 주거기준 마련
▲ 고시원 화재 현장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주거 기준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입니다.

오늘 발표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 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의 절반 가까운 5천84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18.2%인 1천71개가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해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1인당 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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