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늘(18일)부터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430여 곳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보름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